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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임금 착취 작년 1611건 고발

LA가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다.   특히 임금 착취 피해를 보아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첫 심리(Hearing) 일정이 잡히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산업관계부(DIR)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샌버나디노가 18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LA가 1611건을 기록했다. LA에서만 매일 평균 6건(주말 제외)씩 임금 착취 고발장이 접수된 셈이다.   이어 롱비치(1322건), 샌타아나(1244건), 밴나이스(1231건) 등의 순이다. 임금 착취 고발 건 상위 5개 도시가 모두 남가주 지역인 게 특징이다. 고발 건을 모두 합하면 전체 5건 중 2건(38%)이 남가주 지역에서 접수됐다.   피해자는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DI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25일 “고발 후 120일 내 첫 심리가 열리도록 규정한 가주 노동청 기준보다 300일 가까이 더 대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심리 일정이 잡히기까지 기간이 2018년(평균 540일), 2019년(평균 520일), 2020년(평균 469일) 등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법 전문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심리 일정이 잡히기까지 대기 시간이 1년 가까이 된다는 점은 임금 착취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더 큰 시간적 피해를 가져다준다”며 “노동 착취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주경제정책연구소(EPI)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착취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이라며 “가주에서는 지난해 3억 달러 이상의 임금 착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에서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인력 부족은 노동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며 “현재 감독관이 약 20% 정도 부족하다. 고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임금착취 접수 임금 착취로 고발장 접수 노동청 기준

2022-07-25

임금착취 소송 첫 심리까지 812일 걸린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어 노동청에 고발을 하더라도 첫 심리(hearing) 일정이 잡히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청 LA지역 사무실의 경우는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가주 공영방송국 KQED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자료를 인용, “가주 지역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로 인해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812일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KQED는 “가주노동위원회에에 따르면 고발 후 120일 내에 첫 심리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가주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약 7배에 달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며 “이는 임금 착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더 큰 시간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고용주가 노동 착취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팬데믹 사태로 불거진 이슈도 아니다. 대기 시간 증가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D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고발 후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220일이 소요됐다. 보통 1년 내로 일정이 잡히던 심리는 2019년(417일)부터는 한 해를 넘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부터는 대기 시간이 2년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동청 오클랜드 지역 사무실의 대기 기간이 1159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샌타애나(1071일), 롱비치(981일), 샌프란시스코(968일) 등의 순이다.   특히 LA의 경우는 평균 911일을 기다려야 첫 심리가 열린다. LA는 2015년(506일), 2020년(640일) 등 계속 대기 기간이 늘고 있다.   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노동표준단속국(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부국장은 “팬데믹 사태로 일처리가 크게 지연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인력 부족은 노동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며 “현재 감독관은 20%나 부족한 상황이다.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가주 지역 식당 직원 권익 보호 단체 ROCB 마리아 모레노 대표는 “고발을 해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들이 점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저소득 노동자들은 마냥 수년씩 기다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소송 임금착취 소송 임금 착취로 노동청 la지역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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